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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714 | 법인 | 2014-02-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714 (2014.02.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초과콤프비용의 경우 운송비?숙박비 등과 함께 카지노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무상쿠폰의 경우 매출증진 목적으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매출할인이 드롭액 비중의 85%가 넘는 특정 VIP고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또한,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보기 보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가 8년 넘게 사업착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유지?관리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186 / 조심2010서1000 / OOOOOOOOOO / 국심2007서53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건 합계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본문 <표1>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내역의 쟁점초과콤프비용 OOO원(2006~2010사업연도분), 쟁점무상쿠폰 OOO원(2007~2010사업연도분), 쟁점매출할인 OOO원(2007~2010사업연도분)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2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OOO 호텔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카지노사업은 입장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도박수입은 면세대상으로, 2006~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콤프비용(운송비, 숙박비, 판촉비 등 기타), 매출할인(고객손실금액 일부반환)에 대해서 카지노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고,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무상쿠폰제도(데드칩스, 매치쿠폰)를 운영하면서, 제공한 무상쿠폰에 대해서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실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금은 카지노매출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였으며, 외국 카지노고객의 유치를 위해 2008년 외국고객 전문모집업체인 OOO’ ‘OOO’, OOO’ 등(이하 “외국 에이전트사”라고 한다)과 계약을 하고 모집한 고객의 게임결과 등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29.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도 OOO 외 4필지 합계 32,969㎡(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2009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콤프비용 중 항공 및 숙박비를 제외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초과콤프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이하 “쟁점초과콤프비용”이라 한다), ② 일부 특정고객들에게만 제공한 무상쿠폰인 데드칩스 OOO원 및 매치쿠폰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이하 “쟁점무상쿠폰”이라 한다) ③ 게임시작 전 기준금액 이상의 고객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의 일정비율을 반환하여 준다는 사전약정을 하고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게 되돌려준 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이하 “쟁점매출할인”이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OOO에 지급한 용역대가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OOO원(이하 “대리납부세액”이라 한다) ⑤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재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유지·관리비 등 세금과공과 OOO원과 매입관련대금에 상당한 지급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표1>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내역

(OO : OOO)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9.30. 및 2011.10.2. 법인세 5건 합계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과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결되는 해외고객유치 및 고객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카지노 원가(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며,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에 관한 선결정례(조심 2011서2186, 2012.10.29.)에서도, 청구내용과 같이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초과콤프의 손금여부가 문제되었는바, 카지노영업준칙에서 콤프비용의 범위를 식음료비 및 주류제공비, 선물대금 등을 포괄하여 보고 있으며, 콤프지급기준은 콤프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서 수익보장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세법상 손금부인기준으로 삼기는 부적합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초과콤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2) 쟁점무상쿠폰은 청구법인이 카지노 게임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불특정 VIP관광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배포하는 프리칩스에 해당되며. 이는 외국의 카지노에서도 판매촉진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접수번호 661, 2011.8.3.)에서도 이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기금의 산출기준인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쟁점무상쿠폰 지급액은 매출로 계상되지 않고 있고, 특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쟁점무상쿠폰과 유사한 프로모션칩스 지급액 중 손실추정액에 대해 고객유인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를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쟁점무상쿠폰 제공금액에 고객의 승률을 곱한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매출할인은 일정 손실액의 반환을 통한 게임 참여확대 및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매출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정책에 따른 특정 거래처에 대한 차별지급 및 초과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바(조심 2010서1000, 2010.11.18., 국심 2004중2682, 2005.3.3.), 쟁점매출할인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외국 에이전트사와 계약게임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합작사업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고, 전문모집인, 전문영업장 제공(청구법인) 및 고객의 유치 등 콤프 서비스 제공으로 역할을 나누어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추후 게임의 결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합작사업을 하고 있으며, 외국 에이전트사가 모집한 고객은 외국 에이전트사의 고객으로 청구법인의 고객이 아니며 이는 단순 모객용역이 아니라, 자금예치 및 정산, 고객관리 및 호스팅 업무를 통해 청구법인과의 합작사업을 통해 Rolling Share 형태의 계약게임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고(합작계약서 제9조), 문화관광부 질의회신(접수번호 : 558, 2011.7.22.) 에서도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은 외국 에이전트사와의 합작사업에 의한 수익분배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등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제공이 아니다.

설령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의 수익분배금이 아닌 고객에게 귀속될 1.6% 상당의 롤링커미션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08.12.30. 취득한 쟁점토지는 특수관계자인 파라다이스글로벌 소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52 외 4필지(토지 32,969㎡)를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간(2013년 12월까지)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비사업용토지 및 무수익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카지노에서 지출하는 콤프는 고객이 게임장에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항공, 숙박, 식음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는 기본적으로 접대성 행위에 포함되는 활동이나, 카지노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7년 새로 도입된 콤프제공 내부지침에는 고객 등급별로 한도를 차등하여 콤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전 지침에서는 차등없이 기대수익의 35%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팀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는 고객에게 차등하여 콤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고객별 차등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대수익의 35% 한도를 적용한 것이며, 항공 및 숙박 콤프는 한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연도별 총 고객수의 약 7%~13% 내외에서 콤프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콤프비용을 판매촉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콤프비용 처리기준과 같이 ①외국인 고객을 위해 지출하고 ②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 고시한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③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고, ④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⑤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특정고객의 요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자체 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콤프까지 판매촉진비에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기준에 맞게 지출한 콤프비용 초과분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세법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일부 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매치쿠폰에 대하여 전혀 회계처리를 하지않고 전산으로 입력·관리하지 않으므로 세부지급내역에 대하여는 검토할 수 없지만, 중국·일본·국제마케팅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문답내용과 매치쿠폰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매치쿠폰의 액면금액도 최소 OOO원으로 고액이고 54.7%의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OOO쿠폰과 마일리지 OOO만이 카지노 준칙규정에 의한 프리칩스 쿠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쿠폰(데드칩스, 매치쿠폰)은 프리칩스 쿠폰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실제 콤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지급내역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비용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쟁점무상쿠폰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내부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중국, 국제마케팅팀별 제공기준도 서로 상이하며 동일한 마케팅팀 내에서도 제공여부, 제공비율에 차이가 있는 등 담당 마케팅팀의 임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일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 무상쿠폰 제공금액에 고객의 승률을 곱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매출할인은 사전에 약정했던 고객이 게임종료 후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 약정비율에 따른 리베이트로, 신규 또는 재계약하는 고객과의 Rebate On Loss 게임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카지노 방문기간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게임종료일에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당시 게임시작일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계약기간은 게임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게임종료 후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이유는 게임시작전에 고객손실의 발생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발생한 리베이트의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다는 주장이나, 계약기간 이외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전 약정된 바 없이 임의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카지노특성상 리베이트는 게임의 결과가 확정 된 후에야 지급하는 것으로, 매출이 확정된 후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이며,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된다.

(4) 외국 에이전트사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합작계약서’에 투자금, 지분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외국 에이전트사에 커미션 1.6%,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의 60%를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지분 비율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아니라 에이전트사의 수수료에 해당된다.

공동사업은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공동사업자 책임하에 부담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합작계약서’에는 매출(카지노 Win-Loss)만 배분한다고 명시되었을 뿐, 공동사업 관련 모집비, 콤프비용(항공, 숙박, 식음료 등), 인건비 등 발생비용 정산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비용은 청구법인과 외국 에이전트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구성원간의 역할분담이나 권리·의무·매출액 분배만을 규정한 경우로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외국 에이전트사 고객의 계약게임인 경우 분배 후 금액기준이 아닌 전체 게임수입(카지노 Win-Loss)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커미션(1.6%)은 매출할인, 에이전트 분배금(60%)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총액기준으로 수입 전체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에이전트사는 외국 에이전트사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외국 에이전트사가 지급받은 대가는 단순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는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와 스파 및 호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택분양실적이 없으며, OOO은 사주 전OOO이 83.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2008.12.29일 OOO 소유 경기도 OOO필지(토지 32,969㎡)를 감정평가를 거쳐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는 양도자인 OOO이 2001년 3월에 취득하여 매도시점인 2008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주택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신청 소송에서 1심은 승소하였지만 2심이 진행중에 있어 건축허가가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지원 목적으로 무수익자산을 매입한것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 등의 비용과 매입관련 대금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초과콤프비용(OOO원)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무상쿠폰(OOO원)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출할인(OOO원)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④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OOO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 여부 및 롤링커미션 부분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중국, 일본, 로컬(외국 국적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모집하는 모객마케팅 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사업장은 서울 OOO내를 비롯하여 부산, 인천, 제주도 등 5곳이 있으며, 조사관서는 위 <표1>과 같이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1.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결되는 해외고객 및 관리비용으로서 카지노원가(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② 쟁점무상쿠폰은 VIP고객에 대한 마켓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카지노영업준칙의 프리칩스로서 고객의 게임참여를 유도하고 매출증진에 기여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며, ③ 쟁점매출할인은 계약게임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매출확대를 위해 지급되는 판매부대비용이고, ④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하여 외국 에이전트사는 계약게임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합작사업의 계약상대방일 뿐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모객용역이 아니라 자금예치 및 정산, 고객관리 및 호스팅업무를 통해 Rolling Share 형태의 계약게임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설령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더라도 고객에에 귀속되는 1.6%의 롤링커미션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주택신축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라는 내용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위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접대비란 교제비·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특정인에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판매부대비용이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며, ①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자체기준에서 정한 예외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무적으로 마케터들이 특정고객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것으로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② 쟁점무상쿠폰은 일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되고, ③ 쟁점매출할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종료 후에 고객의 루징금액에 따라 일정 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제공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④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외국 에이전트사가 유치한 고객의 계약게임 수입금액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매출로 인식하고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등 공동사업관계로 볼 수 없으며, 롤링커미션(1.6%)는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로 청구법인이 통제·관리하고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외국 에이전트사가 유치한 고객은 청구법인이 콤프비용 등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보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가기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⑤ 쟁점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당초부터 사주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콤프사용 현황과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금액 및 콤프사용 현황>

(OOO)

<연도별 쟁점초과콤프비용 내역>

(OOO)

(나) 쟁점초과콤프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카지노영업준칙상 콤프에 해당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쟁점초과콤프비용은 마케터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승인도 받지않고 자체기준을 초과하여 특정고객에게만 임의로 지출한 것인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해외고객 유치목적을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자체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사실도 있고, 2007년~2010년 기간동안 고객에게 콤프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전체 고객 중 콤프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고객의 수가 2010년에는 74.2%, 2008년는 70.8%이고 내부기준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한 인원수는 6.2% 내지 9.7%에 해당되는 바, 이는 소수의 특정고객에게만 자체기준에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콤프를 초과지출한 것으로, 쟁점초과콤프비용은 해외고객 유치목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11.1.27.선고, 2008두12320 판결)의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판매수수료는 방문판매액의 60% 상당액을 한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에서의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 볼때, 방문판매원에게 지출한 판매수수료는 방문판매원의 실적이 곧바로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판매원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접대비로 판단한 것으로 카지노업체의 콤프비용이 비록 판매원가 또는 판매부대비용과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자체기준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지출된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2) 카지노업체가 지출한 콤프를 무제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접대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세법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카지노업체의 콤프는 그 실질이 접대성 비용임에도 영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해외고객 유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판매원가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인바, 카지노업체가 지출한 콤프를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원가로 인정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109, 2005.2.4.)에서도 ①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②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③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접대비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체기준이 있음에도 특정고객에게 기준없이 임의로 초과지출한 주대, 선물비, 기프트카드 등 쟁점초과콤프비용은 판매촉진비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국세심사결정(심사법인 2002-0204, 2005.3.9.)을 원용하여 본건의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사결정사례와 청구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위 심사결정사례는 과세관청이 콤프비용 중 특정항목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례인 반면, 청구사건은 특정항목 전체를 접대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해외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출한 콤프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마케터가 임의로 일정한 기준없이 특정고객에게 자체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외고객유치 목적을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4)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자체기준에서 정한 예외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마케터들이 조사시점까지 숙지하고 실제 사용하는 콤프 제공비율은 2000.3.31. 도입한 기대수익의 35%이며, 고객의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마케터는 없으며 신규고객 및 동반고객에 대한 기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바, 2007년 도입한 예외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실무적으로 마케터들이 특정고객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기준도 없이 마케터 자신의 실적을 위해 임의로 지급하고 사후 보고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패턴에 따라 지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초과콤프비용은 전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최근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2186, 2012.10.29.)에 의하면, ① 카지노업의 특성상 해외고객의 유치가 수익창출과 직결되며 양질의 고객을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체류하게 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콤프비용은 결국 제조업체의 제품원료와 같은 성격인 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준칙도 콤프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운송비, 숙박비, 식음료비 및 주류제공비, 골프비용, 선물대금 등을 포함하는 점, ③ 콤프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단지 일부 고객에게 콤프비용을 많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접대성 경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한 것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이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되는 이상, 초과콤프비용을 접대성 경비로 보기는 곤란하며 ④ 콤프지급기준은 콤프의 자의적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에 불과하고 이를 곧바로 세법상 손금부인기준으로 삼기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콤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초과콤프도 운송비, 숙박비와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아니라 카지노원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선결정례와 관광진흥관련 법령에서 콤프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콤프는 카지노사업의 특성상 해외고객 유치 및 고객관리를 위한 제조원가에 해당되므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콤프지출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접대비/판매부대비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콤프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하며, 처분청이 콤프초과지출액 중 항공료와 숙박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숙식과정에서 필연적으로수반되는 유흥비 및 식음료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하다.

(마)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경위,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이고, 한편 접대비는 사업활동의 원활과 매출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그 목적이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면서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상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7두26650, 2008.7.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쟁점초과콤프비용의 경우, ① 카지노업의 특성상 해외고객의 유치가 수익창출과 직결되며 양질의 고객을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체류하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콤프비용은 결국 제조업자의 제품원료와 같은 성격인 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준칙에서 콤프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운송비, 숙박비, 식음료비 및 주류제공비, 골프비용, 선물대금 등을 포함하는 점, ③ 콤프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일부 고객에게 콤프비용을 많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로 보기는 어려우며 ④ 콤프지급기준은 콤프의 자의적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으로 이를 곧바로 세법상 손금부인기준으로 삼기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초과콤프비용은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2186, 2012.10.29. 같은 뜻).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무상쿠폰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부인하였다.

1) 쟁점무상쿠폰 발행금액 중 회수된 금액에 승률을 곱한 금액은 당해 고객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여 시부인하였으며, 일부 특정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상쿠폰의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수익만을 접대비로 판단하여, 고객별 1회계기간 전체 Win/Lose 합계금액을 통산하고, Win한 고객과 Lose한 고객을 분류하여, 이들의 Win/Lose비율(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을 산정하였다.

(OO : OOO, O)

(OO : OOO, O)

2) 무상쿠폰은 카지노영업준칙 제52조(콤프비용의 범위) 규정에 의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지노영업준칙 제3조(정의) 제12호에 규정하는 프리칩스에도 해당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비용 인식기준을 충족하므로, 일부 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쟁점무상쿠폰은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타당하다.

3) 일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 무상쿠폰은 내부 기준이 없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일본, 국제마케팅 팀별 제공기준도 서로 상이하며, 동일한 마케팅팀 내에서도 제공 여부, 제공 비율에 차이가 있는 등 담당 마케팅팀의 임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4) 무상쿠폰은 그 실질이 고객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으므로, 제공한 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있으나, 카지노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고객이 Win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금액만을 접대비로 본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무상쿠폰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불특정 VIP관광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배포하는 프리칩스의 종류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글로벌 카지노 업계에 널리 인정되어 관행으로 굳어진 프리칩스 제공행위는 고객이 신규 게임머니를 추가로 드롭할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데드칩스는 주로 드롭금액의 대부분을 잃은 고객에게 제공, 게임참여는 가능하나 현금교환 불가한 침)으로 고객의 게임참여를 유도하며, 매치쿠폰(영업장 방문 유도목적으로 해외 현지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은 특성상 반드시 매치쿠폰 사용과 동시에 적어도 매치쿠폰 금액 이상의 베팅이 신규로 발생하여 카지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처분청 내용과 달리 데드칩스가 리베이트 약정의 대용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으나(중국 마케팅팀의 경우 통상 리베이트 약정을 하지 않은 고객의 70%~80%에 대해 제공됨), 일본 마케팅팀의 경우 리베이트에 상응하는 데드칩스를 받는 사례가 오히려 드문 경우(약 10%)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비용적 성격인 데드칩스를 미지급하거나, 누락 하는 사례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손실금액 대비 초과지급 사례(국제마케팅팀 박순배 고객)는 손실금액 대비 38%를 초과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칩스를 신용대여 한것으로, 데드칩스를 초과 지급한 경우가 아니고, 리베이트 및 데드칩스를 동시 제공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로서, 개인별 콤프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콤프를 대신하여 데드칩스를 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구조상 VIP고객 위주의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마케팅 담당자들은 국외에서 기존 VIP고객의 소개 등으로 잠재 VIP고객을 파악하고 파악된 잠재고객을 당사 영업장으로 유도할 방법의 하나로 매치쿠폰 등 프리칩스를 배포한다.

매치쿠폰은 매치플레이쿠폰 등의 용어로 외국의 카지노에서도 판촉수단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VIP고객 중 Soft드롭액 OOO원 중에서 OOO원이 매치쿠폰에 의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실제 카지노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접수번호 : 661, 2011.8.3.) 질의회신은 청구인이 발행하는 무상쿠폰(데드칩스 및 매치쿠폰)은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그 자체로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으며, 총수입금에 산입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관광진흥법」및 카지노업영업준칙이 규정하는 매출증대 및 게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특정 외국고객에게 배포되는 프리칩스에 해당된다고 회신함으로써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바 있고, 「관광진흥법」상 카지노기금의 산출기준인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데드칩스 및 메치쿠폰 지급액은 매출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당시 회수율이 54.7%에 이르러, 액면상당의 게임참여 효과를 가져오는 매치쿠폰과, 게임참여를 독려하는 데드칩스가 카지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제외하고, 고객이 Win할 확률상의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그 확률상의 추정손실을 접대비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무상쿠폰 발행금액 중 회수된 금액에 고객별 1회계기간 전체의 승률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무상쿠폰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매출증진 목적으로 카지노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고, 고객이 무상쿠폰과 함께 자기자금으로 게임을 하여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점,「관광진흥법」상 카지노 기금의 산출기준인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매출로 계상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무상쿠폰 발행 금액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고객별 1회계기간 전체 Win/Lose 합계금액을 통산하여 이들의 Win/Lose비율(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서 결과적으로 가정에 따른 추정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결과가 초래되어 합리적인 과세근거로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할인을 총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매출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매출할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매출할인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일부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한 매출할인의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수익만을 접대비로 판단하여 고객별 1회계기간 동안전체 Win/Lose비율(고객 승률)을 적용하여 접대비 시부인 대상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매출할인 접대비 시부인>

(OO : OOO, O)

1) 카지노영업준칙에 의하면, 카지노의 총매출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이 일부 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매출할인)는 영업장 테이블에서 직접 머니칩스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총매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매출발생은 고객이 투입한 칩(=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매출할인)도 다시 게임에 참여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현금)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카지노에서의 칩(=현금)은 현물의 일종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물판매 인센티브로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매출할인제도 중 일부 특정고객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실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판매부대비용)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약정 유무와는 관계없이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별 또는 거래처별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금품은 전부 접대비에 해당된다.

4) 리베이트 제공기준과 다르게 고객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Loss하여도 리베이트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지급·미지급을 병행하는 사례, Rebate On Loss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 외 손실금액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사례, 반환율·커미션 등을 차등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사례, 고객손실금액 산정에 콤프비용을 반영 또는 미반영하는 사례, 손실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게임기간의 차이 등 고객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조건은 매우 유동적이거나, 일부 특정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인고객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전부 접대비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매출과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처에 대한 차별지급 및 초과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조세심판원은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내부기준도 없이 총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에게만 그 지급률 또한 차등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0서1000.11.18.)’고 결정하였으며,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기준을 자주변경하여 소수의 특정업체만 지급하였으며 몇몇 업체는 판매장려금관련 공지나 공문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 청구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7서5307, 2008.4.1.).

2) 국세청 예규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이 게임을 통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유대관계 및 고객관리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환불하는 매출할인의 경우,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법인46012-698, 2002.12.24.).

3) 청구법인의 매출할인 지급기준은 통일적이거나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내부기준(손실액 OOO원 이상~OOO원 미만 8%, 손실액 OOO원 이상 10%)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만 실제 지급은 매출규모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규격화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일부사례에서 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외 지급(갱신을 하지 못하고 착오지급), 반환율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사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정상지급되거나 미지급된 경우로 쟁점매출할인은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에 의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며, VIP 고객의 드롭액 비중이 85%가 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VIP고객에게 지급한 쟁점매출할인을 특정소수에게만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출할인(고객 손실일부 반환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매출할인은 고객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조건이 유동적이고, 일부 특정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영업특성상 쟁점매출할인은 고객의 드롭액 비중의 85%가 넘는 특정 VIP고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매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에 의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미리 공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매출할인 금액 중 고객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접대비 시부인 대상으로 봄으로써 가정에 따른 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할인을 접대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대리납부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OO : OOO)

O OOOOO OOOO OO

OO,OOOOOO O OOO O OOO(OOO OO) O O,OOOOOO

(나) 처분청은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과 외국 에이전트사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합작계약서’에 투자금, 지분비율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에이전트에 커미션 1.6%,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의 60%를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지분비율이나 손익분배비율이 아니라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이다.

2) 공동사업은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공동사업자 책임하에 부담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합작계약서’에는 매출(카지노Win-Loss)만 배분한다고 명시되었을 뿐, 공동사업 관련 모집비, 콤프비용(항공, 숙박, 식음료 등), 인건비 등 정산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비용은 청구법인과 외국 에이전트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구성원간의 역할분담이나 권리, 의무, 매출액 분배만을 규정한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외국 에이전트사 고객의 계약게임인 경우 전체 게임수입(카지노 Win-Loss)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커미션(1.6%)은 매출할인, 외국 에이전트사 분배금(60%)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총액기준으로 수입 전체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동종업체(GKL)은 커미션, 분배금 모두 지급수수료 처리하고 있으나, 회계처리 구분의 실익은 없다.

4) 외국 에이전트사와의 계약서는 제목만 ‘합작계약서’로 명시되었을 뿐 공동사업에 대한 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내용은 다른 에이전트 계약과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형태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특정장소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영업을 허가하였을 뿐, 외국 에이전트사에 공동사업 형태의 카지노 영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

5) 국내 소재 에이전트사와도 외국 에이전트사와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실제 게임방식이나 영업방식에 있어 차이는 없고, 동 업체는 국세통합전산망에 과세사업자(서비스/알선)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업체가 동일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외국업체 또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등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접수번호-588, 2011.7.22.) 에서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에는 단순한 고객의 모집·알선에 관한 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모집인과의 합작에 의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도 포함된다라고 회신한 것은 외국 에이전트사에 카지노영업을 허가하거나 에이전트에 지급한 대가를 게임수입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카지노영업준칙 제57조에 의한 계약게임의 일종이라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에이전트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는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외국 에이전트사가 합작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 태양성 등이 합작한 계약게임은 외국 에이전트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게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카지노업영업준칙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수익중 입장수입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06.10.27.선고 2004두13288판결), 즉 고객들이 실제게임을 한 결과 카지노 사업자가 얻는 수입은 사행행위의 결과일 뿐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세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2) 외국 에이전트사 합작사업은 Rolling Share 형태의 계약게임으로, 서로의 장점 및 영업상 노하우 시너지를 통한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추후 게임의 결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합작사업이며, 처분청 의견과 달리, 합작계약서 제5조는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업체인 태양성에게 0.1%의 콤프를 지급하여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외국 에이전트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콤프비용 등은 수익분배비율 결정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단순 용역대가가 아닌 사업상 이익과 비용의 위험부담을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사업자 관계다.

3) 카지노사업은 전문영업장 제공외에 영업활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객의 유치로, 전문영업장의 제공은 카지노업 영업허가를 취득한 청구법인이, 콤프서비스 중 롤링고객에 대한 부분은 외국 에이전트사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콤프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카지노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 절차의 이행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대법원에서도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 없이 대금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이자수입도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6.11.11.선고 85누904 판결).

4)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계의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외래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카지노업영업준칙에서 외국 에이전트사와 계약에 의한 계약게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질의회신(접수번호: 558, 2011.7.22.)은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은 외국 에이전트사와의 합작사업에 의한 수익분배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전문모집 업체인 외국 에이전트사와 비과세사업인 계약게임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합작사업의 계약상대방일 뿐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5) 설령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쟁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중 롤링커미션 금액은 고객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롤링커미션은 카지노업체의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모집인을 통해서 모집한 고객에게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통상 고객이 롤링에 베팅한 금액(turnover)의 일정비율(1.6%)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문모집인이 모집한 고객은, 카지노업체의 고객이 아닌 전문모집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고객으로, 카지노업체는 직접 고객에게 롤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외국 에이전트사에 롤링커미션을 지급하면 외국 에이전트사가 이를 고객에게 정산한다.

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외국 에이전트사가 배분받은 금액은 청구법인과 외국 에이전트사의 계약게임에 따른 도박수입의 분배금이고, 도박수입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가 계약게임의 수익분배금이 아닌 모집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 중 롤링커미션 상당액은 ‘합작계약서’ 제4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객에게 귀속될 이익으로 외국 에이전트사의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정당하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 에이전트사와 합작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금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설령 대리납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롤링커미션(1.6%)는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외국 에이전트사는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합작계약서’에 투자금 지분비율, 공동사업 관련 모집비, 콤프비용(항공, 숙박, 식음료 등), 인건비 등 정산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비용을 청구법인과 외국 에이전트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국내 소재 에이전트사와도 외국 에이전트사와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볼 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닌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롤링커미션 부분 또한 청구법인이 외국 에이전트사에 직접 지급한 용역대가에 포함된 수수료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30. 특수관계자인 OOO 소유의 경기도 OOO 외 4필지(토지 32,969㎡)를 감정평가를 거쳐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입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와 스파 및 호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택분양실적이 없고, 주택사업은 계열사인 OOO이 2005년 OOO산업을 포괄양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사주 전OOO이 83.58%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에 자금지원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건축허가가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 등의 비용과 매입관련대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손금불산입 내역>

(OO : OOO)

(다) 처분청은 OOO 그룹의 내부문건인 2007년 12월 작성된 ‘광주 2차 아파트 사업부지 매각계획(안)’ 에서 사업이익을 판단시 자체사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하수물량배정의 연기로 사업인허가 장기화,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의 사유로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인허가가 장기화 될 경우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자체사업시 당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사 자금 스케줄을 고려하여 매각을 통한 단기간 자금회수를 통해 자금스케줄을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록 청구법인이 2010년 7월 당해 토지의 건축허가신청을 광주시에 제출하였으나,2010년 10월 반려되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나, 경기도 광주시에서 항고하여 2심 소송진행중이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자금지원 목적을 위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있어 주택사업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OOO이 양도한 목적(배당재원 여부)은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는 무관하며, 2008.12.30. 쟁점토지를 사업다각화목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OOO원에 취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간(2013년 12월까지)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지·관리 등의 비용과 매입관련대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와 스파 및 호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12.29. 특수관계자인 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OOO이 2001년 3월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사업승인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볼 때, 건설관련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이 건축허가가 승인될지도 모르는 무수익 자산인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지원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은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2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 비용 및 매입대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상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9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7)카지노업영업준칙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6. "뱅크롤"이라 함은 영업준비금을 말한다.

7. "베팅금액한도표"라 함은 1회 베팅가능 최저액과 최고액을 표시한 표를 말한다.

8.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

9.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0.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주는 자를 말한다.

11.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12.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불특정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3. "프리칩스" 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4.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 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제53조(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57조(계약게임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 관계가 성립되면 게임계약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게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일자

2. 전문모집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고객수

4. 고객의 국적

5. 지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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