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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가단4515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C 생) 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소 유권자로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며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A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에 따라 경기도 지사에게 등록한 미술관으로서, A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립 미술관에 불과할 뿐, 법인이 아님은 물론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도 아니므로, 민사소송 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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