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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20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대로 방면에서 통계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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