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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25 2015가단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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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밀양시 N 전 255㎡ 중 B, C, D, E는 각 2720/19040 지분에 관하여, F, G H, I은 각 8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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