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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9 2016가단8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밀양시 O 전 255㎡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7293분의 297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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