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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23 2019가단14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E 답 816㎡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8. 22.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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