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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4 2019가단11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2019. 5. 2...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고 리스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4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에 갑 제4~6호증까지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은 충분히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리스계약의 체결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8. 11. 13. 피고와 벤츠 S350d 4M을 보증금 8,592만 원, 사용기간 3년, 사용료 월 1,894,600원인 차량이용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11. 15.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의 계좌로 보증금 중 8,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12. 13.경 피고의 직원 D과 리스계약의 보증금 반환 시기를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수령한 보증금 8,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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