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1:40경 양주시 C아파트 407동 1104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45세)가 학생들을 시켜 피고인의 주변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