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36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 내 중문 앞에서 피해자 E(48세)과 지게차 일이 중복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폭력현장출동보고서 및 E의 진술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2회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기존에 뇌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