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3 2013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하여 마음대로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왜 왔노 ”라며 대나무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어깨,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