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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30 2009가단67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8.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활어컨테이너를 월 임대료 100만원, 기간 2008. 12. 15.부터 2009.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만약 컨테이너를 분실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가 위 컨테이너를 점유ㆍ사용하였는데, 2개월분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로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컨테이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분실에 따른 약정금 2,000만원 및 2개월분 임대료 200만원의 합계 2,200만원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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