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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7 2020가단545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2,160,000원, 피고 D는 1,4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8. 8. 29. 화물차량(E,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중형,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2018. 11. 5.경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B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는 G영농조합법인과 H를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원고 B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H 운송작업(오전작업)을 마치고 원고 B 소유의 지게차량(J, 이하 ‘이 사건 지게차량’)을 싣고 복귀하던 도중 2019. 12. 26. 10:30경 경북 의성군 K에서 옥산에서 사곡방면으로 운전하여 내리막을 진행하던 도중 운전부주의로 우커브길에서 좌측으로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I은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당시 망인은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량(L, 포맥4.5톤플러스카고트럭, 화물 대형)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그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18,000,000원, 이 사건 지게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15,098,060원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17 내지 23, 을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 받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빌려 화물 운송을 하던 도중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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