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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20가단30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인 D과 형제 지간인 사람이다.

피고는 2010년 경 원고에게 “ 자신의 친동생인 D이 소외 회사의 게임 파트 사업 책임자로 있다.

소외 회사가 ‘E’ 이라는 게임의 개발 및 승인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하고 매출액의 0.5%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원고는 2010. 2. 17.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송금’ 이라 한다) 하였다.

또 한, 피고는 2010년 3 월경 원고에게 “ 소외 회사가 ‘F’ 이라는 게임의 개발 및 승인 작업도 완료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하고 매출액의 0.25%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F ’에 대한 투자유치는 피고가 해당 게임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투자 지분을 원고에게 처분하는 것이다.

” 는 제안을 추가로 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원고는 2010. 3. 25. 피고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추가 송금( 이하 ‘ 이 사건 제 2차 송금’ 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약속과 달리 위 ‘E’ 과 ‘F’ 게임은 개발 및 승인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결국 출시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1억 원( 이 사건 제 2차 송금액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 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편취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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