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인 D과 형제 지간인 사람이다.
피고는 2010년 경 원고에게 “ 자신의 친동생인 D이 소외 회사의 게임 파트 사업 책임자로 있다.
소외 회사가 ‘E’ 이라는 게임의 개발 및 승인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하고 매출액의 0.5%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원고는 2010. 2. 17.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송금’ 이라 한다) 하였다.
또 한, 피고는 2010년 3 월경 원고에게 “ 소외 회사가 ‘F’ 이라는 게임의 개발 및 승인 작업도 완료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하고 매출액의 0.25%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F ’에 대한 투자유치는 피고가 해당 게임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투자 지분을 원고에게 처분하는 것이다.
” 는 제안을 추가로 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원고는 2010. 3. 25. 피고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추가 송금( 이하 ‘ 이 사건 제 2차 송금’ 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약속과 달리 위 ‘E’ 과 ‘F’ 게임은 개발 및 승인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결국 출시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1억 원( 이 사건 제 2차 송금액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 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편취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