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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397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까지 약 5km에 걸쳐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술이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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