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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3 2020가합1127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3,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주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2016. 7. 13. 경 C의 원고에 대한 주류 등 물품대금 채무는 930,483,812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는 2016. 7. 13. 위 채무를 포함하여 C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류 등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결과 2020. 11. 5.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류 등 물품대금 채무는 653,900,000원이 남아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류 등 물품대금 채무가 2020. 11. 5. 기준으로 653,9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53,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C에게 주류 등의 물품을 공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1. 6.( 소제기 이후 임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C의 물품대금 채무를 월 200만 원씩 만 변 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매월 200만 월을 초과하여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3호 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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