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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6가단63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던 자이므로 피고 소속 간병인이 원고를 목욕시키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엄지 및 둘째 발가락에 상처가 나도록 하였고 그 뒤로도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우측 발목 아래를 절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1,186,830원과 위자료 1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약 9년간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중 2011. 10. 4.경 피고 병원에 급성뇌경색으로 입원한 사실, 원고는 입원 중인 같은 해 11.말 내지 12. 3.경 사이에 피고 소속 간병인이 원고를 목욕시킨 무렵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 부분에 붉은 상처(이하 ‘이 사건 상처’라고도 한다)가 발생한 사실, 위 상처에 점차 피부괴사가 진행되어 원고는 결국 2012. 7. 9.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무릎 아래 부위에 하지절단수술을 받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1,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속 간호사는 원고가 엄지발가락 부분의 이 사건 상처를 호소한 직후부터 원고의 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바르는 ‘드레싱 처치’를 매일 실시한 사실, 원고 담당 의사는 정형외과 협진을 실시하고, 2012. 1. 20.경 '원고는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어 말초순환이 잘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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