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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3 2018가단1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15.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7. 3.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은 2016. 9. 14.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하였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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