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해남 F의 신도들로서 과거 부부였으나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피고인 C은 해남 F의 승려인 자이고, G은 해남 F의 주지 승려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G이 간경변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부르는 말에만 반응을 보이고 상황판단이 어려워 인지력 장애를 겪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 이르자 G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위해 G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자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신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여 G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중순경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하라고 말하며 G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다음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 F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G의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피고인 C 및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 위조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7. 15:23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면사무소 민원실에 찾아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초본 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 란의 인적사항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 중이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