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A공사의 부대토목공사 중 적치토 반출 관련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이 발주한 다만 도급계약은 원고와 조달청과 사이에 체결되었다.
서울 송파구 B 일원 지상 A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C가 팀장으로 있던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 주식회사의 부도로 위 토공사가 중단되자 C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과다 반입된 적치토(이하 ‘이 사건 적치토’라 한다)가 공사 현장에 남아있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2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23.부터 2016. 12.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후 원피고는 2016. 12. 23. 공사대금을 458,321,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부대토목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적치토를 모두 반출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 부대토목공사 완공 후인 2017. 12.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정산합의서
1. 공사명 : A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 현장위치 : 서울시 송파구 B 일대 (E)
3. 공사기간
가. 당초 기간 : 2016년 2월 23일 ~ 2016년 12월 24일
나. 변경 기간 : 2016년 2월 23일 ~ 2017년 3월 15일
4. 당초금액 : 458,321,000원정(매입세 및 과세분 VAT 포함)
5. 정산금액 : 471,268,000원정(매입세 및 과세분 VAT 포함) (국민건상,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일체 포함) 상기 공사 건에 대하여 상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