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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18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3,340,597원과 그 중 275,691,124원에 대한 2013....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5163호로써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어서 2014. 8. 5.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5163호로써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비면책채권)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채권을 상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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