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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314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노래연습장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 30평 상당의 규모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학교보건법위반죄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학교보건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조영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250-12 소재 약 3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갖춘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2. 7.부터 2006. 3. 28.까지 위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객실 대여비로 시간당 1만 원을 받아 하루 평균 5-6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2.경부터 2006. 9. 21.까지 부산 해운대구 (상세번지 생략) 지하 1층에서 바닥면적 30평 상당의 규모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학교보건법위반죄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학교보건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윤근수(재판장) 최욱진 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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