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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20도572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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