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6642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차용금 채무의 발생과 일부 변제

가.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차용금 채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C을 채무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금 230,000,000원, 이자율 연 2.5%로 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D을 채무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들이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금 250,000,000원, 이자율 월 2.5%(연 30%)로 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12. 10. 4.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율 월 30%(연 36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4) 피고 B은 2013. 1. 2.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한편 을 제2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E, F(병합)}에서 K를 통하여 원고가 2012. 5. 10. 그 법원보관금 합계 301,709,446원(배당금 298,210,886원 집행비용 3,498,560원)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위 차용금 채무들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원고는 그 중 집행비용 3,498,560원은 수령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 B은 위 가.

의 1)항 기재 차용금 채무의 이자로 2012. 2. 22. 원고에게 5,75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 B은 2011. 12. 22.에도 위 차용금 채무의 이자로 6,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일자에 비추어 위 2012. 2. 22.자 차용금 채무의 이자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 3) 위 경매절차에서 D{위 가.의 2)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