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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3노11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와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09. 10.경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M나 C 등이 이를 농담이나 자신들을 놀리는 말 정도로 받아들였으므로, 피고인의 말이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C와 H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2009.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C에게 피해자 D을 가리켜 사실은 피해자가 “E 스튜디오는 D 혼자 보증금과 월세를 다 부담하고 C에게는 사진기술까지 가리켜 주며 사용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마치 스튜디오를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D이 직접 C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E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증금, 월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혼자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써 말하여 C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09.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카페 주인인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H의 카페에서 술집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D가 여기 안 오는 이유를 아느냐. D가 너를 비방하고 다닌다.

D가 그러는데 너가 D를 놀러오라고 불러 술집 접대부처럼 테이블을 뛰게 하고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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