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36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2: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D(54세)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살생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발생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 바, 피고인이 D이 팔을 잡았다가 D이 항의하자 곧바로 손을 놓았고, 이후 D가 혼자 뒷걸음질을 쳐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D를 밀거나 어떤 외력을 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② D는 피고인이 잡아서 생긴 멍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 접촉 부위가 멍이 생긴 부위가 같은 부위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