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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2 2019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 21: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을 D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 때 음성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이 검문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운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각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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