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 21: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을 D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 때 음성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이 검문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운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각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