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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5:00 경 여수시 C 아파트 D 호 복도에서 전날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하여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3회 때린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돌아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진단서에는 ‘ 엉덩이의 타박상’ 이 기재되어 있어 넘어진 경위에 관한 B의 진술과 상해 부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뒤에서 밀었다면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피고인과 B이 말싸움을 하는 장면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B을 때리거나 밀어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딸인 F는 수사기관에서 ‘B 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려 다가 오히려 넘어지게 되었다’ 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B 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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