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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1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42세) 과 피해자 B( 여, 36세) 는 법률상 부부 지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1. 22: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5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과 아버지 병간호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형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3:3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 자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1. 9. 08:3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딸아이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미친년 아, 쓰레기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15:3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피해 자가 모두 써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 22:3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넌 매트 위에 잠잘 자격도 안 된다, 네 가 산 것도 아니니 비키라” 고 하면서 전기 매트 앉아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진단서 (2016. 8. 4.), 진단서 (2012. 4. 1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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