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23:30경 광주 서구 C나이트 룸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그녀의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