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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23:30경 광주 서구 C나이트 룸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그녀의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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