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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침대 옆 서랍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목침(가로 40cm, 세로 12cm, 높이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바닥에 앞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찬 후 다시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크고, 피해 정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혼인 및 사실혼을 계속해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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