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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8 2018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B에서 ‘A 법무사’라는 상호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 무렵에 D군 내에서는 폐기물 사업자 E이 D군수 F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E의 고발을 사주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충남 B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군수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자료, E(지역사업자)씨는 F 후보를 고발하기 10일 전 쯤 저를 찾아 와 F 후보를 낙선시킬 계획을 다 준비하였고,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저한테는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 후보가 당선되면 하지 못했던 폐기물 사업을 해주기로 틀림없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까지 데리고 가서 확인을 받았으니 저보고 믿으라면서 F 군수가 해주지 않은 폐기물 사업을 다시 살려서 끝을 봐야 하니 않겠냐며 다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며 F 군수를 고발하라고 사주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G언론 등 12개 신문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같은 날 ‘H언론’와 ‘I언론’에 위 보도자료가 그대로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거나, F 군수를 고발하라고 사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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