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8. 8.경부터 피고인은 건물공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토지매입, 공사대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건물 매각 또는 분양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한 다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4차에 걸친 원룸,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동업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4차에 걸친 동업 공동사업 결과 미분양 등의 사유로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동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대지 515㎡ 및 D 대지 89㎡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E 신축건물공사를 위해 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 9억 5,800만 원이 부족하니 토지잔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사업을 피해자와 동업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억 원을, 2012. 6. 7.경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2012. 6. 13.경 같은 계좌로 1억 6,800만 원을, 2012. 6. 18.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2012. 7. 1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첨부, 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