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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A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서,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 C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절차를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D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수임료 44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 경부터 2015.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건, 수임료 합계 64,320,000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C에게 변호 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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