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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4 2019가단22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172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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