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4 2019가단22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172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172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