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7.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본인 B는 A씨에게 채무건에 관하여 한달에 500만 원을 지급하며(이자 포함) 2월 1일에 14,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08. 5.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5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며 2008. 7.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4,000,000원(14,000,000원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5년경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서 내지 차용증 작성 이전에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각서 내지 차용증에 기한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집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위 집을 빼앗아가면서 위 3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7. 전주시 덕진구 C 101호 건물에 관하여 2006. 5.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