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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7가합574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J 유한회사, K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7,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12,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J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W 유한회사, 이하 ‘피고 J’라고만 한다

)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이하 ‘피고 N’이라고만 한다)은 수목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이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K은 피고 J에서 이사로, 피고 N에서 대표이사로, 피고 O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4) 피고 U는 피고 K의 배우자, 피고 S, T, V은 피고 K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과 X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Y은 서울 양천구 Z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고 시행사인 AA 주식회사는 2010. 3.경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A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그중 분양되지 않은 약 24호실에 관하여는 2010. 4.경 X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3) 원고들과 X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되어 X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아래 <표>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아래 <표> ‘지급 대금’란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였다. 매수인(원고 매매목적물 계약체결일 매매대금 지급 대금 A, B AB호 2016. 5. 26. 682,185,000 215,000,000 C, D AC호 2016. 5. 26. 650,685,000 225,000,000 E AD호 2016. 5. 26. 650,685,000 375,000,000 F AE호 2016. 5. 27. 662,550,000 300,000,000 G AF호 2016. 6. 12. 650,685,000 192,000,000 H AG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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