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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169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E과 합의 하에 수수료를 분배한 것이다.

나. 피고인 C 1) 수수료를 5:5로 분배한다는 점에 관하여 E에게 확인한 후 수수료 중 50%를 E 명의로, 나머지 50%를 B 명의로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수수료 신청서를 위조하였다거나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예훼손 발언은 E이 피고인에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영종도 D 숙박시설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피해자 E은 위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팀에 소속된 팀원들이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분양 대행 업무팀을 이루면서 분양 대행 업무 수수료 분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분양 대행 실적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한 후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수수료를 F가 30%, 피해자와 피고인 A이 각각 35% 등과 같이 일정 비율로 나누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몫에서 일부를 나눠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6. 11.경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그 동안 피해자의 수수료 분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 C은 10월분 수수료를 피해자 몰래 신청하여 수수료의 50%를 피고인 A, B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의 팀이 받게 될 10월분 수수료 33,941,700원 중 50%를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를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신청을 한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된 16,970,85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나머지 16,970,85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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