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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2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금원 대여 요청에 대하여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5. 원고의 지인들인 C, D으로부터 원고가 빌린 22,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식당을 피고에게 돌려줄테니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온 22,000,000원을 갚아달라고 하기에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원고는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식당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위 각서의 내용이 식당 반납을 전제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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