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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7 2014가단8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년 6월경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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