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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5 2015가단7001
인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해냄은 2015.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해냄으로부터 “C” 행사에 필요한 무대, 음향, 공연, 출연진 등의 총감독을 의뢰받아 행사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4. 9. 28.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23,000,000원을 2014.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2015. 2. 17.경 1,000,000원만 입금하였으므로, 나머지 22,000,000원을 청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해냄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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