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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1 2014고정3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7: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여고 방면에서 구 동아주유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1,851,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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