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E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