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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2181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소35479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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