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 부품 구입비를 받더라도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의 부품을 장착해 주는 정비업체를 알고 있고, 싸게 장착을 할 수 있으니 고스트 도어 클로징과 로고 퍼들램프, 헤드라이트를 구입한 후 함께 장착하자고 속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하여 위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1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속여 위 같은 계좌를 통하여 차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신협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