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E ’에서 자동차 부품 제작 설계 프로그램인 마스터 캠 프로그램과 캐드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료인 F에게 ‘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한 A( 피고인) 와 가까이 해봤자
배울 것도 없으니 A 옆에 붙어 있지 말고 근무를 충실히 해 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2016. 12. 21. 경 피해자에게 퇴사를 고지하고, 2017. 1. 20. 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는 피고인이 자동 백업프로그램을 임의로 직접 삭제하여 한 번 파일이 삭제되면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과 고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이 삭제되며 피해자의 중요 자산인 마스터 캠 프로그램 파일은 피고인의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서도, 마스터 캠 프로그램 파일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고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 소유 수백개의 마스터 캠 프로그램 파일과 캐드 도면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기계 부품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NC 선반가공 프로그램 사진), 수사보고( 데이터 복구 확인서), 수사보고( 참고인 J 면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