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매월 7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8.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7.부터 같은 해 10.까지 4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6.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연체차임을 지급하였고, 임차 계속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6만 원을 제외하고 2017. 12.분까지의 연체된 월차임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된다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한다.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