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4. 00:2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 남로 143 부 개 주공 1 단지 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C의 우측 사타구니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 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