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C밴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D’, ‘E(F 닉네임 G)’이라는 F 닉네임을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출력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