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본인이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2차례에 걸쳐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