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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20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채가 들어있는 소쿠리를 던진 적도 없고,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G의 진술, 사건 직후 야채가 널린 바닥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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